주택임대차보호법이 궁금할 때 배우는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궁금할 때 배우는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무엇부터 시작해서 관련해서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정리해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민법 특례를 규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대항력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게 됩니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내용을 바탕으로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얻게 된다는 얘기로 들려옵니다.

첫째, 주택 인도, 둘째,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상태에서 다음날 자정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6월 22일 전입신고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동시에 실행됐다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등기 시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데 대항력의 경우 이는 6월 23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차인의 경우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 임차인이 되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에서는 우선변제권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 보게 됩니다.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이어질 경우 임차주택의 환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또는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되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증금이나 보증금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에 대한 부분이 언급될 때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가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잘 지키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 만약에 안 좋은 상황이 생기면 이런 권리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소기준권리보다 우선순위로 인지되는 임차인은 대항요건만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임차인은 대항요건만 갖추게 돼 확정일자가 없으면 소멸돼 배당순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체적인 정보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임대차의 존속기간 보장에 대해서는 최소 2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전환할 때에도 최소 2년의 임대차 기간은 보장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약 갱신이 이뤄졌다면 임대차 기간도 2년입니다.

계약 갱신 시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이 소액일 경우 우선변제권은 다른가 하는 의문이 커질 때도 있습니다.

소액인 경우에는 경매신청 등기 전까지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를 마치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최우선 상환이라고 하면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이 기준이 돼 본 지역 소액보증금 범위에 해당한다고 했을 때 이런 최우선이라는 키워드가 붙는 상환을 받을 수 있는 포지션에 섭니다.

이외에도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키워드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접해보고 살펴보면 마주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단독으로 이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으로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과정 앞에 이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럴 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헷갈릴 수 있지만 꼭 알아야 할 용어들이 많습니다.

세부 개념에 대해서만 보고 있어도 충분히 어떻게 더해지는 내용이 있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용어를 체크하면서 접근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대한 자신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제대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의 용이성을 가져가면 좋겠지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지금 당장 사용할 정보나 용어가 아니더라도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헷갈릴 수 있지만 꼭 알아야 할 용어들이 많습니다.

세부 개념에 대해서만 보고 있어도 충분히 어떻게 더해지는 내용이 있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용어를 체크하면서 접근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대한 자신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제대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의 용이성을 가져가면 좋겠지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지금 당장 사용할 정보나 용어가 아니더라도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