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수술 실손 보상 가능할까요? 실비 보험 분쟁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박성일입니다.

오늘은 실손보험에서 분쟁이 되는 내용 중 하나인 ‘하지정맥류 수술 실손 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정맥류란?

하지 정맥류 하지 정맥판 기능 장애로 인한 혈액이 역류하는 것을 포함한 다리의 표면 정맥이 이상으로 늘어 구불구불 뻗어 돌출되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치료 방법 1)압박 스타킹 착용(Compression Stockings)압박 스타킹은 발등에서 무릎 또는 장딴지까지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혈관 외과 전문의의 처방에 의해서 착용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증세가 좋아집니다.

2)약물 경화 요법(Sclerotherapy)하지 정맥류가 있는 부위의 정맥에 약물을 주입하고 인위적으로 염증을 유발하는 혈액의 흐름을 다른 정맥 측에 유도함으로써 결국 늘어난 정맥이 막히게 하는 치료 3)정맥 내 레이저 요법(Endovenous Laser Therapy, EVLT) 널 어란 정맥 내에 레이저 광섬유를 넣은 후 레이저를 발산하고 병의 정맥에 혈액의 흐름을 차단하는 최신 치료법 4)수술 요법 고간과 슬하에 몇가지 작은 피부 절개를 한 뒤 병의 정맥 조직을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법 실제 손해 보험 약관(보상)

실손보험 가입 시점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표준화 이전(~2009년 9월)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 표준화 이후(2009년 10월~2015년 2월) 외모개선 목적의 족정맥류 수술 표준화 이후(2016년 1월~12월) 외모개선 목적의 족정맥류 수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간주합니다.

비급여수술, 치료재료값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보고 보상하지 않는다는 뜻.) 표준화 이후(2017년 1월~) 외모개선 목적의 족정맥류수술 4세대 실손(2021년 7월~) 외모개선 목적의 족정맥류수술

2015년 12월 31일 이전 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손보험 가입의 경우 급여, 비급여 항목에 관계없이 치료 목적의 경우 보장 가능합니다.

비급여 하지정맥류수술의 치료목적 판단기준

2015년 12월 31일 이전 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손보험 가입의 경우 급여, 비급여 항목에 관계없이 치료 목적의 경우 보장 가능합니다.

비급여 하지정맥류수술의 치료목적 판단기준즉 하지정맥류 수술을 한 경우 실손보상을 받으려면 치료목적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1) 진료기록지2) 혈류초음파검사결과지3) 주치의 소견서 등 제대로 된 서류가 구비돼야 보험사에 실손보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실손 청구건의 경우 적정성 여부 판단을 위해 현장 심사가 이뤄질 수 있고, 이후 의료자문 등을 거쳐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상,배상 관련 상담 및 문의 010-2754-1552즉 하지정맥류 수술을 한 경우 실손보상을 받으려면 치료목적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1) 진료기록지2) 혈류초음파검사결과지3) 주치의 소견서 등 제대로 된 서류가 구비돼야 보험사에 실손보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실손 청구건의 경우 적정성 여부 판단을 위해 현장 심사가 이뤄질 수 있고, 이후 의료자문 등을 거쳐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상,배상 관련 상담 및 문의 010-2754-1552박성일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 #박성일손해사정사 #교통사고 #산재 #암진단비 #골절 #후유장해 #고지의무위반 #자동차보험 #생명보험open.kakao.com#하지정맥류 #하지정맥류수술 #하지정맥류실손보험 #하지정맥류실비보험 #하지정맥류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