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의 틀을 깬 주 69시간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개정된 근로시간제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주당 최대 69시간 근로제 개편안이 발표됐다.

근무일 사이에 연속 11시간의 휴식 의무가 조건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 69시간 이하로 일하면 연속 11시간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주 64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연속 11시간의 휴식 제공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최장 1개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근로시간적립식 통장 제도를 제안했다.

이 정부가 근로시간제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와 이 제도가 근로자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0시에 쉬고 주 69시간 64시간 근무로 개편

주당 근무 시간은 매번 변경됩니다.

이 개혁법이 통과되면 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현행 주단위에서 70년 안에 최대 1년 단위로 바뀐다.

과거에는 주당 일정 시간 이상 일하는 것이 노동법 위반이었다.

이 개혁법이 통과되면 총 근로시간이 분기별 또는 연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루 13.8시간 주 5일, 하루 11.5시간 주 6일 또는 3일 연속 2일 휴무
그럴 것이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총 연장근로 관리방안

분할 현재의 추가 옵션
일주 월(1개월) 분기별(3개월) 반기(6개월) 년 (1년)
총량 12 시간 52시간
승인 없음
140시간
156시간의 90%
250시간
312시간의 80%
440시간
625시간의 70%
주당 평균 12시간 주당 평균 10.8시간 주당 평균 9.6시간 주당 평균 8.5시간
소개 엑스 직원 대표의 서면 동의서
관행 초과 근무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현재 상태)
건강 보호 엑스 1. 1일 연속 11시간 또는 주당 최대 64시간의 휴식
2. 4주 평균 64시간 이내 노동 준수
3. 행정 단위와 관련된 총 초과 근무 시간 감소


70시에 쉬고 주 69시간 64시간 근무로 개편

그렇다면 정부는 왜 구조조정을 주 52시간에서 주 69시간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일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70시에 쉬고 주 69시간 64시간 근무로 개편


70시에 쉬고 주 69시간 64시간 근무로 개편

근무시간 개편 이유

정부가 노동시간제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는 노동시간이 곧 결실을 맺는 공장식 생산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다.

주된 이유는 공장식 생산방식이 주당 최대물량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2018년 주52시간제를 도입해 노동시간을 단축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되고 경직된 주급규제방식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 그 결과 근무시간 선택권이 제한되고 업무 및 관리의 다양화 및 선진화를 고려할 수 없어 이번 개편안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불법과 합법 사이의 총임금 단체교섭 방식을 악용해 무보수 야근을 벌이고 있다.

건강과 휴식에 대한 근로자의 보편적 권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근로 시간 제도가 개편된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근무 시간 개혁으로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근로시간 연장 선택권

첫 번째는 근로시간 선택권의 확대다.

현재 1주일 기간 외에 월, 분기, 반기 또는 연 단위로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는 추가 옵션이 제공됩니다.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실질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총 초과근무시간을 단위시간에 비례하여 축소한다.

이런 이유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월 12시간, 분기 10.8시간, 반기 9.6시간, 연 8.5시간이다.


70시에 쉬고 주 69시간 64시간 근무로 개편

2.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이번 개편안에서 중요하게 논의된 근로자의 건강권 강화와 실질 근로시간 단축이다.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정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일한 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가 최대 인원으로 일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주당 최대 69시간 또는 주당 64시간 근무한 후 장기 휴가를 통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근무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주 64시간 제한을 준수한다.

– 4주간 평균 근무시간 64시간 준수

– 행정 단위와 관련하여 총 초과 근무 시간의 의무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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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일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복구 계획을 보면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가를 활성화하여 쉴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보상휴가 제도는 시간적립계좌 제도를 확대하고, 초과근무를 임금이나 휴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개편하겠다고 한다.

또 기존 연차휴가와 병행해 1개월 안식년 생활 등 장기휴직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좋은 제도이긴 한데, 장기휴가에 신경쓰지 않고 회사에서 한 일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회사가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입니다.

이미 많은 근로자들이 일을 많이 하지만 연차나 휴가를 제때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변화시키는 기업문화가 없다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70시에 쉬고 주 69시간 64시간 근무로 개편

4. 유연근무제 확대

개정판 최종본입니다.

유연근무제 확산입니다.

선택적근로자에서는 근로자가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정한 후 근로자의 시간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제도로 도입되었다.

선택적 근무제로 청구기간을 전 부문 1개월, R&D 3개월에서 각각 3개월, 6개월로 연장한다.

근로자가 직접 봉사활동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확산하는 정책이다.


70시에 쉬고 주 69시간 64시간 근무로 개편

주 69시간에서 주 64시간으로 근무시간 개편에 대해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개편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회 통과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6~7월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동계급과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고 해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을 통해서든 다른 개편안을 통해서든 근로자들이 더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