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전주시 처분은


오늘의 전북인민연합 거시기 소식!

전주시 보건소 A팀장은 지난해 전주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언과 갑질,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전주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는 등 논란이 된 적도 있다.

지난해 12월 성폭력을 시인한 뒤 징계 수위가 주목됐지만 ‘견책’에 불과해 솜뭉치로 처벌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피해자에게 사과 → 사과할 필요 없다.

전주인권위원회, 앞뒤로

전북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역평등부는 지난해 7월 11일 전주보건소 팀장의 학대·성폭행 의혹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전주인권위원회는 사과와 보호조치를 권고했지만 전주시가 소극적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주인권위원회는 가해자의 상소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기존에 인정된 학대행위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전북공공운수노조 지역평등부는 기자회견에서 전주시를 비판했지만, 당시 전주시는 “업무상 합당한 틀을 넘지 않은 행위였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9월 28일 전북 CBS 주제로 방송 그리고 전주인권위원회 담당자가 1차 조사 때 조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다른 사람으로 바꾼 사실이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을 다뤘습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이세진은 “결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항의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독립적이어야 하며 규정에 따라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또 새로 부임한 이 관계자는 “질문한 의도가 뭐냐. 사건을 막 접수한 한 인권운동가는 가해자 중심의 인권감각이 결여된 발언에 대해 “피해자가 화났을 때 다 들어야 하나? 일종의 “내 가족을 위한 보험”입니다.

전주인권위원회 결정이 바뀌면서 성폭력 혐의를 포함하지 않고 평결을 전주시 성희롱·성폭력고발심사위원회에 넘긴 것도 논란이 됐다.

결국 진정심사위원회는 성폭력이 있었다고 인정했고, 전주인권위원회는 지난해 3월 사건이 접수된 지 약 8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성폭행 사건 상고를 기각했다.

(전북일보) 전주시 보건소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 (2022.07.11, 천경석)

(전북도민일보) 민주노총 평등부,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성폭력 가해자 처벌 요구 (2022.07.11, 권순재)

(KBS 전주종합국) “전주시, 인권위 권고에도 직장 내 갑질 소극적 대응”(2022.12.7)

(KBS 전주총괄) “‘직권남용 의혹’ 보건소 팀장 대기태세…적절한 징계”(2022.07.26)

(JTV 전주방송) 민주노총, 공직자 인권침해 임원 징계 촉구(2022.7.11)

(전북CBS) 전주보건소 공익근무요원 “팀장 즉각 징계” (2022/7/11, 남승현)

(연합뉴스)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성폭행 사건 처리는 심미적” (2022/7/11, 백도인)

(뉴스1) 전북연구회 “선별진료소 일터 압도한 상황, 전주시 사과해야”(2022.07.11, 이지선 기자)

(뉴시스) 전주 공익근무요원 “직권남용 공무원 즉각 징계” (2022/7/11, 한훈)

(전북일보) “직장 내 괴롭힘·인권침해·성폭행 사건, 전주시가 해결해야”(2022.09.27, 전현아)

(전북 CBS) 대중교통노동조합, 전주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주장팀장’ 권고안 변경 규탄 (2022.09.27, 남승현)

(전북CBS) 코로나클리닉 ‘화장실 이용 금지, 기저귀 착용’ 학대, 전주인권위 “사과 필요 없다”, 왜? (2022/9/30, 컴온라디오 김도현)

(연합뉴스) “전주시 인권위, 보건소 내 괴롭힘 사건 조사 결과를 번복하는 것은 부당하다” (2022.09.27, 나보배)

(뉴스1) “전주인권위, 피해자 무시… 선별진료소 갑질 사건 반드시 해결해야” (2022.09.27,임충식)

(전주MBC) “전주시 몇 달째 버티고 있다”…대중교통노조, 시장 면담 요구(2022.11.7)

(전북CBS) 전주인권위원회 “보건소 팀장 성추행”(2022.12.8, 최명국)

#가해자는 전주에서 징계를 받고도 직장에 복귀한다.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

전북일보는 3월 6일 “성비위 사건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속적으로 징계를 요구한 끝에 지난해 12월 29일 직원위를 열었지만 그 근거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보충이 필요했다.

가장 약한 규율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복무노조 전북지방평등심의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사건 신고가 접수된 지 1년이 넘도록 결정되지 않았지만, ‘솜방망이’.. 전주시가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출처: 전국대중교통사회서비스노조 전북지방평등지부 홈페이지

또 “전주시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서 사건 가해자는 대기자 명단에서 해제돼 1월 18일 업무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 위해 전주에서 활동하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의 비판도 있었다.

전북일보는 오늘 사설에서 “그 결과 가해자는 업무에 복귀했고,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됐던 휴가를 가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절차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복잡하게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전주시는 이번 사건이 처리 과정과 소요 시간, 징계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시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조금 다르지만 최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 논란으로 인해 가해자는 무사하고 피해자만 더 고통받는 상황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전북일보) “견책뿐, 성희롱·학대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엄승현, 3/6, 5면)

(전북일보) 전주의 갑질·성폭력 대처 미흡(사설 11면)

(전주MBC) “왕따·성추행 인정에도…솜뭉치로 처벌 규탄”(3/5)

(전북CBS) 대중교통노조(3/3, 남승현)의 “인권침해 및 성추행 혐의 팀장”에 대한 문책 규탄

(전국대중교통사회서비스노조) (보도자료) 전주시 보건소 성폭행 사건 규탄하고 솜뭉치로 처벌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