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의 성립 요건과 형량은?

울산에 사는 남성이 층간소음으로 시비가 붙어 아래 거주자를 우산으로 때리도록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수폭행 등 앞에 특수인이 들어간 행동은 일단 무서운 흉기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여러 명이 가담하여 한 명을 위협하고 흉기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성립됩니다.

울산의 층간 소음 때문에 다투게 된 둘은 평소 층간 소음으로 오랫동안 싸움을 하고 위층의 소음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의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달고 음산한 음악을 틀고 항의하던 중 우발적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해당 사건에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폭행은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형법에서는 일반인이 생각 이상으로 유형력 행사의 범주를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타하는 행위 외에도 찍는 행위나 얼굴에 침 뱉는 행위, 돌을 던지는 것, 수염이나 모발 등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리를 버럭 지르는 등의 행동은 모두 형법상 폭행 행위로 간주되기도 있습니다.

다만 유형력을 행사한 사람의 신체에만 국한되고 인정 받고 물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 폭행이란 글자 그대로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수하게 불법성이 가중된 폭행죄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이 한명을 공동으로 폭행, 위험한 물건, 흉기 등으로 사람을 폭행할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수 폭행은 형태에서 위험한 면이 있고 폭행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일반 성폭행에 비해서 상당히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량도 일반 폭행죄보다 무겁게 선고되는 것이 대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수 폭행의 성립 요건 및 형량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한 사람을 폭행한 경우라면 이때에는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한명은 보초를 서고 다른 사람이 폭행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흉기나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이 있었다면 이는 해당물이 어떤 것인 관계 없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고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직접 이용하지 않아도 휴대만 했던 경우라면 특수 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죄의 의외의 경우에 보복 운전이 있습니다.

최근 먼저 들어가는 택시가 서행하기로 작정이 된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특수 폭행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남자는 강남구의 도로 앞을 달리던 택시를 싣고 가다 손님을 찾느라 서행하기로 작정을 세우고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추월하고 그 앞에서 급제동을 걸고 따라가던 택시와 결국 추돌 사고가 됩니다.

1심에서 특수 폭행 의혹에 대한 무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만, 항소심에선 벌금 300만원이 선고됩니다.

또 2심에서는 달리는 차로 위협적 행동을 하면서 특수 폭행죄가 적용된다고 판결합니다.

특수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형량이 무거운 선고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큰데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죄를 실무에서 취급하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및 육체적 피해가 매우 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건 자체가 죄질이 나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당 죄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더라도 향후 최종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 안심할 수 없어요.그러므로 특수 폭행에 연루되고 피의자 신세가 된 경우는 법률 전문가로 상담을 받기를 추천합니다.

다수의 폭행 사건의 수임 경험이 있습니다.

[email protected]의 메일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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