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헌법재판소가 23일 ‘전심’ 법안을 강제집행하는 과정에서 ‘가려진 철회’ 등 위법한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가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자 “헌법재판소가 관용을 베풀었다.
의회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당에. 비겁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민주당 편을 들었다.
법집행개혁법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어리석은 궤변의 극치”라고 평가했다.
절차는 불법이지만 결과는 어떻게 유효합니까? 김기현 의원은 “음주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괴상한 논리”라며 “헌법재판소라기보다는 정치재판소에 가깝다”고 말했다.
‘거짓말을 했을 뿐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이재명 대표이사의 대법원 판결을 베꼈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형식상 옳으니까 위헌이 아니라고 헌법재판관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른가”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결정했다.
이 결정은 영원히 헌법재판소와 사법사에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격기소'(전면적기소) 관련 사법분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검사의 수사권). /news1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안도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무효 결정이 내려졌다면 지도부 사퇴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추진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 입법권과 검찰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절차위반으로 국회의원의 심의권과 의결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밟은 것 같다”고 말했다.
민 대표의 허위 탈당으로 최대 90일 간 논의가 보장됐던 법제사법위 안건기획위원회가 불과 17분 만에 종료됐지만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 의원은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의 문제이자 국민의 명분이며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법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 판결을 요구한 한동훈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Hans 장관의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이 법치를 뒤흔들어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즉각 사퇴하고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기각되는 주제는 최악의 무능력이 될 것입니다.
기민 법사위 간사는 “한 장관이 혼란을 주거나 유포한 정치적 책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며 다음주 월요일 기한을 제시했다.
.”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평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