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의 틀을 깬 주 69시간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개정된 근로시간제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주당 최대 69시간 근로제 개편안이 발표됐다. 근무일 사이에 연속 11시간의 휴식 의무가 조건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 69시간 이하로 일하면 연속 11시간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주 64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연속 11시간의 휴식 제공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최장 1개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근로시간적립식 통장 제도를 제안했다. 이 정부가 근로시간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