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법인 전환시의 조세 혜택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발표한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신설법인 수는 총 12만3305개로 2019년에 비해 12.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신설법인 수가 처음으로 12만 개를 넘어서면서 법인 설립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그 안에서는, 처음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개인 사업자로부터 법인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향하는 목적은 역시 절세 목적이 가장 높다.

최근 몇 년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이 크게 높아진 데 이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인상이 예고돼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물출자등의 방법에 의해 법인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사업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기존 42%였던 소득세 최고세율이 올해 소득분에서 45%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초고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었는데요. 특히 사업소득 규모가 큰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까지 겹쳐 이중 악재에 휘말린 상황인데.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법인전환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재산세는 종류에 따라 0.20.4%의 세율이 적용되며 207년 6월부터 종부세 적용 시 6% 단일세율 적용과 함께 기본공제 6억원의 폐지 및 세부담 상한이 없어져 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예정입니다.

단, 그래도 여전히 개인사업 자가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법인세율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오른 반면 법인세 세율은 여전히 1025%에 불과합니다.

같은 사업 소득을 올리더라도 종소세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법인 대표에게 급여 및 상여, 배당금을 지급할 때 개인의 소득세 부담이 높아지지만 회사 경비로 인정된다는 점, 가족을 주주로 등재하여 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 추후 상속세증여세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절세에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법인은 성실 신고 확인의 의무도 없기 때문에(부동산 임대업 소규모 사업장을 제외한다), 성실 신고의 대상자에 포함되기 전에 현물출자 혹은 사업 양수도등의 방법에 의해 법인 전환을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물출자란, 부동산이나 동산, 특허권 등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해 주식을 할당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개인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고정 자산을 새롭게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출자 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사업 양수도는, 개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승계하는 방식이 됩니다.

법인을 먼저 설립한 후, 개인과 법인간에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방법에 의해 진행됩니다.

현물출자와 사업 양도는 수속과 방식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조세 특전 부분에서는 거의 동일한 특전이 주어집니다.

우선 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도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75%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업과 임대업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법인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세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이월세금이란, 전의 시점에서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에, 이것을 양수한 법인이 향후 고정자산등을 양도할 때,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법인세로서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조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위와 같은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후 관리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폐업하거나 현물출자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 또는 주식의 50%이상 처분하는 등,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는 이월세가 적용되지 않고, 개인에게 양도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하는 점, 반드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상자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기간이 수개월 소요될 수 있으며, 만약 그 평가액이 적정하지 못할 경우 세무상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 외에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방법마다 메리트·디메리트가 분명하기 때문에 법인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업종·특성 등을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