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강제수용 대응은 .

토지강제수용 대응은

>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도시개발 또는 각종 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토지를 수용할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주와 건물주 등에게 토지가격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하지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할 때는 필요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만약 위원회 등에서 이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그 사업을 운영하는데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익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 땅 등의 획득과 보상에 대한 법률에서는 토지강제수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강제수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의 수용 과정은 사업 시행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결을 신청하여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협의에서 토지 소유자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인데요. 헌데 땅을 획득하는 단계에서 토지를 보유한 이와 보상의 내역에 대해 일치된 의견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이 지연되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

>

​이 경우 정부나 지자체 등의 사업을 하는 이가 토지강제수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 수 있을까요? 제주도에서는 13년 전부터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 용암동굴 쪽 중요한 영역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매입을 추진해 왔다고 하죠. 이를 위해 제주도는 국비 300억 이상, 지방비 160억 이상 등 총 550억원 가까이를 투입했다 합니다.
이 절차는 2007년 제주 쪽에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는 곳이 있어 관련 연맹 등에서 권고한 항목에 따라 세계자연유산의 핵심영역에 있는 곳을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약 410억원을 투자해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핵심지역 내 약 200곳이 넘는 부지 280만㎡ 가량을 매입하고 매입하지 않은 토지 약 100필지, 65만㎡ 정도에 대해서도 보상에 합의할 계획을 내놓았다고 하지요.​

>

​그러나 일부 지주가 도에서 제시한 감정 가격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규모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매각에 반대하고, 토지에 관한 분쟁도 발생하죠. 제주도는 결국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땅은 공익 비즈니스를 위해 법률에 따라 재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사유지 매입은 권고사항에 불과했는데도 토지강제수용을 하려는 조짐이 보여 지역 주민과의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견되기도 했습니다.
토지강제수용은 재산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송옥을 통해 대응해야 할 것이겠는데요.

>

​제주도는 매입되지 않은 땅이 대부분 문화재지구로 지정돼 있어 적극적으로 땅을 매입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보상액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거래가격을 고려해 적정 가격으로 보상받게 돼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협의를 통해서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련 사례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보다 많은 보상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복잡한 법률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파트 조합은, H씨의 뜰을 시의 승인이 난 것만으로 강제적으로 받아들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T씨가 반대하는 문제 외에도, 그 규모는 실제 범위보다 넓게 T씨의 가택을 포함하고 있어, 만약 공사가 행해지는 경우는, 주택에 사는 주민은 통로를 잃게 되는 것이었는데요.​

>

​당해 조합은 지자체가 승인했기 때문에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며 분쟁을 벌이길 바랄 때에는 송옥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으려 하고 있었다고 하지요. 만약 이런 절차를 통해서, 토지강제수용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 즉 합의가 무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고 위원회에 보상금을 받도록 하고 토지 소유자는 해당 권리를 잃게 하는 행위에 이의를 제기하면 재결서 정본을 받고 30일 이내에 중앙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인데요.​

>

​또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결서를 받아 30일 이내에는 행정송사를 진척할 수 있는데,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사업의 진행이나 토지의 수용이 정지되는 일은 없고, 다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기간 내에 송옥이 진행되지 않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민사송옥에 관한 법의 확정적인 판결을 가진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토지를 수용해 보상을 받아야 할 경우 자기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사안을 확인해야 할 것이지요.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토지수용 과정에서 세심하게 따져봐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토지에 대한 보상보다는 생활보상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행정소송 혹은 재결을 준비한다면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