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1차 시험민법을 효도과목으로
주택관리사 1차 시험민법을 효도과목으로 한국에서 60세 이후까지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행운아입니다. 그런 직장이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유럽에서는 60세가 청춘으로 간주된다며 언제부턴가 ‘100세 시대에 60세는 청년이다’라는 말로 위로는 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 현장에서는 기회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따라서 저는 60세가 넘어서도 일할 수 있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결심했고 50세가 되자마자 주택관리사 1차 과목부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