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매도인 및 유치권 행사 여부) 경매매출대출, 상담
(건축자재 매도인에 대한 유치권 행사 여부) 경매철회대출 상담, 상담전화 010-7631-2370 (주)온나라에이엠씨 건축자재는 쇄석 등을 제공하고 공사가 끝나면 공사대금을 내겠다고 해서 기다렸다. 그러나 B씨는 공사가 끝난 뒤에도 여전히 건축주가 공사비를 내지 않고 건축자재값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이 경우 A는 자신입니다. 영업권(민법 제320조)이며 법률상 부수로 인정되는 본 갑으로부터 받은 건축자재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건축물 소유자의 건축물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