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가지급금 계정 처리 방법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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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법인 대표이사 가지급금 계정에 대한 정보를 준비하였습니다.
회계상 정의는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이 가지급금입니다.
(영화조세통람)세법상 정의는기장이나 계정과목 등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 대여액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28-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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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발생 원인은임원, 주주, 종업원 등에게 실제로 법인자금을 대여할 때임원, 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자금을 사용했을 때접대비, 리베이트 등 사업상 불가피하게 법인자금을 사용하였으나 증빙을 할 수 없을 때등입니다.
과거에는 실제로 법인자금을 대여하거나, 대표이사 등이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자금을 사용하여 발생되었지만,가지급금의 위험성 등이 워낙 많이 알려져 최근에는 이렇게 발생되는 경우 보다, 증빙을 할 수 없을 때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사업상 법인자금을 사용하였지만, 향후 대표이사가 이를 변제해야 하는 것에 억울하고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 처리 핵심은,대표이사의 개인 자금이 아닌 법인의 자금으로 얼마나 안전하고 부담 없이 처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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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지급금은 위 6가지 대표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부분입니다.
이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매년 익금산입되어 매년 법인세가 증가되고, 인저이자 미납 시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막대한 소득세와 4대보험료 증가를 가지고 옵니다.
또한 가지급금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결국 법인세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 가지급금이 7억 원, 법인 대출금 10억, 대출 이자율 4%, 법인세율 20%, 대표이사 소득세율 35%로가지급금으로 인한 법인세 증가와 대표이사 소득세 증가에 대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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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법인세 증가는 560만 원, 대표이사 소득세액은 1,126만 원 증가가 됩니다.
위 계산은 2015년 세법 변경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 결과가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 또는 대표이사에 따라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계산하더라도 아주 큰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지급금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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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법인 가지급금 처리 방법은 위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지급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떻게 발생이 되었고, 대표이사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안전하고 법인 또는 대표이사의 세금 부담이 적은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424만 명이 검증한, 네이버 공식 경제/비즈니스 인플루언서 ‘동행’에서는법인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에 대한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 상담 문의 : 02-6969-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