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한 푼이라도 주는 증여세 안내 음, 미성년자 자녀 이름으로 홈택스 등록을 해야겠죠? 가족납세회원 가입 – 본인확인 ※ 미성년자의 본인확인은 법정대리인의 휴대폰으로도 가능 / 증빙서류 불필요 2. 증여세 신고 등록 후 홈택스 메인 인터페이스 – 증여세 – 확정신고서 작성 및 증여일자, 증여자(재산을 증여한 자), 수증자(증여받은 자)를 입력하여 신고/납부 재산을 받는 사람), 전화번호 등 수취인의 인적사항을 자녀 명의로 등록하였기 때문에 증여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제68조(증여과세표준신고의 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47조 및 제55조제1항에 따라 신고기준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첫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다만,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합병의 경우에는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청산신고시한은 산정기준일 종료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수혜 회사 또는 특정 회사. <2011.12.31., 2015.12.15.> 증여세 신고 시 고민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부모나 직계존속이 아닌 친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한지 고민하지 마세요~~~ 선택을 누를 때 관계 버튼을 누르면 한국의 거의 모든 가족관계가 나옵니다.
여기로 선택~~~어머나.. 한국의 가족애는 정말 대단합니다.
처남, 증조할아버지, 고모 등…. 관계를 선택한 후 기부할 자산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나는 현금 선물을 선택했다.
현금 외에 다른 유형의 기부 재산이 있는 경우 오른쪽 상단의 추가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의 가치는 2050만원과 20499999원 두 가지로 신고하겠습니다.
고작 1원 차이인데 세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 번 볼까요? 아는 사람만이 미성년자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한 푼이라도 줄 수 있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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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면 증여재산가액이 2050만원이면 세액은 4만8500원, 증여재산가치가 2049만9999원이면 세액은 0원이다.
왜? 바로 이 규정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2항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일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증여재산 가액이 2050만원 미만이면 증여재산 공제 후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면제된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50만원 이하 기부는 뭐하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50만원이면 수도권 주택 기준 재산세 2년치 정도 됩니다.
(자녀명의로 주식계좌 개설하고 미국주식 사서 장기보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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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이 2050만원 이하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다주택자의 부동산 양도세율이 매우 높아 양도가 아닌 증여의 세상이 도래했다고 믿는 이들이 많다.
근시안적인 부동산 정책 하에서 우리는 빈부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부의 상속과 고착의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겪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며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