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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3 추가조사결과해당 시기 출시한 2000cc이하가솔린, lpg연료차량이 대상이며,현대 Yf소나타 가솔린, lpi기아 k5 가솔린, lpi르노삼성 sm5 라구나 lpli해당될 수 있습니다.
(동일연식, 유종임에도 일부 차량은 해당이 안되오니 사이트조회 및 차량제작사로 문의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에서 2013년 5월 23일 이후 신차로 출고, 등록된 lpg 연료차량을 대상으로 저공해차량 3종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수도권 출고차량은 연식상관없이 lpg저공해자동차 증명서가 있으면 저공해차량으로 등록해줬습니다)동일한 엔진형식과 배출가스 등 공해기준도 똑같은데 출고일과 등록지자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10년째 발급 못받았습니다만, 이 해결의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부터 미세먼지 문제와 디젤게이트가 터지면서 lpg차량의 확산을 위해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 의해 기존 lpg자동차 관련 법령의 변경이 추진되었습니다.
이것도 번복되고 계류가 지속되면서 2018년이 되어서야 겨우 통과되고 2019년 1월 1일부터 Lpg 신차 및 출고 5년 이내 lpg차량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바꼈습니다.
제한은 풀렸으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대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여기에는 디젤차량의 저공해차량 제한과 lpg 일부차량 제한의 해제도 포함되었습니다.
2019년에 들어서 lpg자동차 13년 5월식 이전 등록분의 저공해자동차 3종 등록 및 스티커 발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 의해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의 제한이 2020년 4월 3일부로 해제되었습니다.
(당초) 13년 5월식 -> (변경) 05년 1월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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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법령 변경과 함께 각 지자체 조례도 반영되면서 지자체(구청,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발급하여 주도록 바꼈습니다.
대상차량은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2005년식 이후 출고차량2. 경유를 제외한 연료사용 차량3. 저공해자동차 증명서 혹은 저공해자동차 인증번호의7번째 자리에 1~3으로 되어있는 차량(친환경차 종합지원시스템에서 조회가능)아래 링크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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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 증명서에는 3이기 때문에 3종 차량에 해당합니다.
☆ 발급을 위한 필요서류 1.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신청서 2. 신분증 3. 자동차등록증 4. 저공해자동차 증명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 담당자가 조회를 통해 확인가능함)별도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확인이 되는대로 담당자가 표지를 현장발급함.♧ 저공해자동차 3종 주요 혜택 1. 유료도로 할인 (고속도로는 해당 없음) 2. 공영주차장 50~60% 할인 (지자체별 할인율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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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갔던 구청의 경우 소관부서는 환경자원과였으며 보통 대기환경, 환경관련 부서에서 전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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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붙인 저공해자동차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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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