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YF소나타, k5 1세대 가솔린, Lpi 및 르노삼성 sm5 lpli 저공해자동차 3종 등록 후기(13년 5월 이전 출고 LPG 차량 등록제한 해제, 저공해 스티커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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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3 추가조사결과해당 시기 출시한 2000cc이하가솔린, lpg연료차량이 대상이며,현대 Yf소나타 가솔린, lpi기아 k5 가솔린, lpi르노삼성 sm5 라구나 lpli해당될 수 있습니다.

(동일연식, 유종임에도 일부 차량은 해당이 안되오니 사이트조회 및 차량제작사로 문의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에서 2013년 5월 23일 이후 신차로 출고, 등록된 lpg 연료차량을 대상으로 저공해차량 3종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수도권 출고차량은 연식상관없이 lpg저공해자동차 증명서가 있으면 저공해차량으로 등록해줬습니다)​동일한 엔진형식과 배출가스 등 공해기준도 똑같은데 출고일과 등록지자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10년째 발급 못받았습니다만, 이 해결의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부터 미세먼지 문제와 디젤게이트가 터지면서 lpg차량의 확산을 위해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 의해 기존 lpg자동차 관련 법령의 변경이 추진되었습니다.

​이것도 번복되고 계류가 지속되면서 2018년이 되어서야 겨우 통과되고 2019년 1월 1일부터 Lpg 신차 및 출고 5년 이내 lpg차량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바꼈습니다.

​제한은 풀렸으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대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여기에는 디젤차량의 저공해차량 제한과 lpg 일부차량 제한의 해제도 포함되었습니다.

​ 2019년에 들어서 lpg자동차 13년 5월식 이전 등록분의 저공해자동차 3종 등록 및 스티커 발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 의해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의 제한이 2020년 4월 3일부로 해제되었습니다.

(당초) 13년 5월식 -> (변경) 05년 1월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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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법령 변경과 함께 각 지자체 조례도 반영되면서 지자체(구청,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발급하여 주도록 바꼈습니다.

​대상차량은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2005년식 이후 출고차량2. 경유를 제외한 연료사용 차량3. 저공해자동차 증명서 혹은 저공해자동차 인증번호의7번째 자리에 1~3으로 되어있는 차량(친환경차 종합지원시스템에서 조회가능)아래 링크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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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 증명서에는 3이기 때문에 3종 차량에 해당합니다.

​☆ 발급을 위한 필요서류 1.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신청서 2. 신분증 3. 자동차등록증 4. 저공해자동차 증명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 담당자가 조회를 통해 확인가능함)​별도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확인이 되는대로 담당자가 표지를 현장발급함.​♧ 저공해자동차 3종 주요 혜택 1. 유료도로 할인 (고속도로는 해당 없음) 2. 공영주차장 50~60% 할인 (지자체별 할인율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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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갔던 구청의 경우 소관부서는 환경자원과였으며 보통 대기환경, 환경관련 부서에서 전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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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붙인 저공해자동차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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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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