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지난해 80조원 적자로 최악의 수익률을 내자 연금개혁을 단행한다.
이는 보험료율이 인상되고 의무가입기간이 연장된다는 의미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연령과 개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색인
국민연금개혁
보험료 인상
보험료율은 월 급여에 대한 연금 보험료의 비율입니다.
현행 보험료율은 9%(기업 4.5%, 개인 4.5%)다.
현재 9%에서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월급이 250만원이라면 현재 22만5000원(자기부담 11만2500원)에서 37만5000원(자기부담 18만7500원)으로 오른다는 뜻이다.
소득대체율 조정
연금을 받는 사람의 평생 소득에 대한 소득대체율과 백분율 = 120만원을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초기에는 소득대체율이 70%에 달했지만 현재 소득대체율은 42.5%다.
이러한 소득대체율이 점차 하락함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50%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로 유지하는 안과보험료만 인상하자는 제안은 모순된다.
기준 연령을 64세로 상향 조정
현재 국민연금 최대 수급연령은 만 59세로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약 5년의 격차가 있다.
즉, 최대 가입 연령은 64세입니다.
정년을 올려 그에 따라 정년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개편과 국민연금 가입연령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얼마 전 SVB 파산 소식이 미국에서 뉴스를 강타했습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SVB 주식 300억원 손실 소식을 전했다.
매달 국민연금을 내는 대한민국 국민이 더 이상 두렵지 않도록 국민연금공단이 나서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