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제외되는 소득, 세액공제, 계산방법, 범위 등의 내용정리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근로소득이 제외되는 소득, 세액공제, 계산방법,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의 재테크를 더욱 발전시키고 더 많은 자산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국세청에서는 국세신고 안내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적립액 퇴직급여제도의 대상이 되는 임원을 포함한 근로자 전원이 적립할 것 적립 시 근로자가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 그리고 사용자는 퇴직연금계좌에 적립사업장에 적립방식이 최초 설정되는 날 또는 적립방식이 변경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용도사업을 규정한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 기금으로부터 보조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마지막 세 번째는 경조사금입니다.

위 금액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10조 1항에 등록된다.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대상자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130만원 이하면 산출세액의 55%, 초과이면 715,000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최소 50에서 최대 74만원입니다.

3,300만원 이하는 74만원 한도로 초과 및 7,000만원 이하는 74만원 – [(총급여액-3,300)*0.008]이며, 7천만원 초과시 66만원 – [(총급여액-7,000만원)*1/2]

▣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자녀로 7세 이상이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자녀 1명은 연 30만원 공제, 2명은 연 30만원, 3명 이상은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연 15만원입니다.

참고로 출산이나 입양공제 대상 자녀는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부터는 연 7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부한 금액 중에서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기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종합소득금액 4천 이하와 1억 이하의 경우 50세 미만은 400만원입니다.

50세 이상은 600만원입니다.

반대로 종합소득금액이 1억을 넘으면 50세 미만, 이상 모두 300만원입니다.

세액계산방법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로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에 대하여 부담할 소득세를 확정하기 위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계속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자가 중도퇴직한다면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소득이 제외되는 소득, 세액공제, 계산방법, 범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시간의 내용도 유익했기를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