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매도인 및 유치권 행사 여부) 경매매출대출, 상담

(건축자재 매도인에 대한 유치권 행사 여부) 경매철회대출 상담, 상담전화 010-7631-2370 (주)온나라에이엠씨 건축자재는 쇄석 등을 제공하고 공사가 끝나면 공사대금을 내겠다고 해서 기다렸다.

그러나 B씨는 공사가 끝난 뒤에도 여전히 건축주가 공사비를 내지 않고 건축자재값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이 경우 A는 자신입니다.

영업권(민법 제320조)이며 법률상 부수로 인정되는 본 갑으로부터 받은 건축자재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건축물 소유자의 건축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가? 재산권. 따라서 유치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대상과 관련된 청구권을 기준으로 점유해야 합니다.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는 계약자로서 건물을 직접 시공하지 않는다.

이 경우 A가 B에게 건축자재를 제공하고 건축자재 대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A가 직접 시공하지 않은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대법원 2011년 96208호)은 A의 건축자재 대금지급은 건축자재를 제공한 B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청구권일 뿐이며, 대금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건물 자체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라고 하여 A측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경매탈퇴방법(무작위경매, 강제경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출금방법은 유사하며 해결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기본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경매 방식의 경위 1. 채무변제 및 보증금 납부(최종 채무액 및 공탁일까지의 경매비용 포함) 신청 4.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서 접수 및 해당자에게 집행정지결정서 제출 법원 6. 경매절차 정지 7. 소송종료 후 판결문과 함께 해당 법원에 제출 8. 해당 법원이 경매결정을 취소하고 경매등록취소 신청 등록 2.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추가담보권등기말소 후 경매 3. 경매취소판결을 적용하고 경매등록말소를 명한다.

개인 감정 등의 사유로 채권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담보권(모멘텀권) 등 담보권의 지급 또는 철회 4. 경매정지접수 절차결정 후 경매절차를 중지하고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해당 등기소에 저당권등기 말소신청 결정 8. 취소결정 경매를 취소하고 경매등록을 취소하라는 명령을 철회하면 법원에서 경매 수수료(선불)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